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명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항은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의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게 한 것으로,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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