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이 공개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6,415명 가운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2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응답률이 전체 조사 대상자의 40% 선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실적이 허위로 보고된 사람이 이보다 많다는 말인데, 홍 의원은 이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 제27조에 따르면, 위탁 사업자는 이른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 소요 경비 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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