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분실 등으로 인해 새로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새 '주민등록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와 함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해야 하는 전입신고도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G4C'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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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분실 등으로 인해 새로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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