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바꾼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41살 이 모 경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경사는
이 경사는 또, 사건에 대해 진술할 내용을 바뀐 피의자들에게 미리 교육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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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바꾼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41살 이 모 경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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