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증인과 달리 법리상 위증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촛불사건의 몰아주기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