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효성의 전·현직 임원의 횡령액이 10년간 77억여 원에 이른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효성 건설 부문 고문 66살 송 모 씨가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지난 98년부터 2007년까지 상무 61살 안 모 씨와 함께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15회에 걸쳐 77억 6천여만 원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검찰은 지난 4월과 7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을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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