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과잉진료와 보험사의 보험금 축소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이 빈번하게 빚어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보상담당 직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민사14 단독 김선용 판사는 32살 A씨가 "보상담당 직원 43살 B씨의 욕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B씨와 그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부근을 지나다 B씨의 회사와 계약된 차량에 들이받혔는데 이후 같은 해 7월 1일 입원치료 문제로 보상담당 직원 B씨와 통화하던 중 B씨가 욕설을 하자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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