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PC방을 시·군·구에 등록하게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
재판부는 PC방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실태 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법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PC방 등록제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PC방 운영자 29명은 한때 자유업으로 분류됐던 PC방이 지난 2007년 등록 대상으로 바뀌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헌법재판소는 PC방을 시·군·구에 등록하게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