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일부 대리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키라고 판정했습니다.
중노위는 복직 판정의 이유로 구인광고를 통해 사용자와 면접 뒤에 채용된 점, 사용자의
하지만, 노동부는 이들 대리운전 기사는 개별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은 것이어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기사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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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일부 대리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키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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