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9부는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이 주식회사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주가 조작이나 분식회계 등으로 기업이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제기하는 소송으로 소송에 앞서 법원이 원고 대표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요건을 판단해 소송을 허가하게 됩니다.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은 지난 4월 진성티이씨가 '키코' 손실을 숨기고 허위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며 20억 원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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