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 치러지는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응체제가 마련됐습니다.
자칫 휴대전화나 MP3 등 전자기기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성적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첫 단계는 원서 접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이 직접 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기본.
시험 시작 전에도 철저한 신원 확인이 이뤄집니다.
시험 감독의 편의를 위해 한 교실의 응시자는 최대 28명으로 제한됩니다.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MP3와 전자계산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연필과 지우개 등만 소지가 가능합니다.
시계도 스톱워치나 문항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또 조직적인 수능 부정을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 부정행위 신고 센터가 설치됩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유형에 따라 시험 성적 무효, 1년간 응시 자격 정지 등 무거운 제재가 내려집니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에도 휴대전화 소지와 시험종료 후 답안 작성 등으로 115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며,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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