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보호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한 것은 국민건강 보호와 예방의 관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전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24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들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