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책 방안의 하나로 이중국적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이중국적을 폭넓게 허용하는 쪽으로 국적법 개정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이중국적자에게 외국국적을 포기하라고 알리는 '최고제'를 도입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군필자는 최고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만 22세 전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군대를 다녀오면 이중국적을 용인해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후에 병역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기피한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라고 명령하거나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안이든,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은 이중국적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중국적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경제 인구 층을 두텁게 하고 우수 인재가 빠져나가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차규근 / 법무부 국제난민과장
-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소 쉽게 하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1일 저출산 종합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이중국적 허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