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 등을 저지른 흉악범들의 DNA를 국가가 관리하게 됩니다.
범죄 억제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인데요.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흉악범의 DNA 시료를 채취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DNA 채취 대상은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와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12개 유형의 범죄자들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들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면봉으로 구강 점막의 DNA를 채취하게 됩니다.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취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DB에 수록된 유전자 정보는 바로 삭제됩니다.
법무부는 연간 3만 명 안팎의 DNA가 저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범인 검거율이 높아지고 범죄 억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이런 방침에 대해 병력 등 과도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또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구속 피의자 유전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수사 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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