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전공노가 어제(19일) 제출한 해직 간부 6명의 사퇴서 진위를 확인한 결과 4명이 여전히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17일 설립신고를 하고 적법 노조로 활동해온 전공노는 2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전공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박탈되면서 대정부 예비 교섭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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