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 즉, 불법단체로 분류하고 엄정대처에 나섰습니다.
노동계의 반발 수위 역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해직자들을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외노조로 분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공노는 불법단체라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 인터뷰 : 정창섭 / 행정안전부 제1차관
- "전공노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사실상 불법단체가 되었으며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대처할 계획입니다."
당장, 전공노와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또, 다음 달 20일까지 전공노에 지원하던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도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민공노 역시 다음 달 9일까지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는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이상원 / 통합공무원노조 홍보실장
- "통합공무원노조가 설립되면서 이미 전공노는 해소된 상태입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 법외노조를 만든 것은 사실상 죽어 있는 사람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꼴이다."
12월 초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입니
정부의 이번 조치는 노동계의 반발을 더욱 거세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21일) 양대노총 위원장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두고 연대파업 논의에 들어갑니다.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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