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뇌동맥류 의심 증상 보인 여성, 한국서 수술 뒤 6일만에 퇴원
건강보험 가입해 병원비 1436만원 중 본인 부담액은 약 150만원에 그쳐
건강보험 가입해 병원비 1436만원 중 본인 부담액은 약 150만원에 그쳐
한 중국인이 한국 국민건강보험 가입 후 곧바로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아갔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제(5일) 유튜브에는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한 중국인 여성은 지난 9월 초 중국에서 뇌동맥류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딸이 엄마와 함께 비행기 표를 끊어 한국으로 왔고, 국민건강보험에 든 뒤 한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곧바로 입원 수속을 밟고 동맥혈관색전술을 마쳐 한국에 온 지 6일 만에 치료를 끝내 퇴원했습니다.
영상에는 영수증도 공개됐는데, 총 병원비 약 1436만원 중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약 150만원에 그쳤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댓글에서 "여기에 실손의료보험도 받아 가서 실제로는 15만원 낸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 가입 요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상에서는 오전에 건강보험 등록하고 오후에 바로 병원갔다고 나와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중국 SNS '틱톡'에서 처음 올라온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튜브에서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은 한국인이 내고 '먹튀'는 외국인이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
이에 한 누리꾼은 "아마 자식이 한국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인정돼 한국 오자마자 보험 가입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