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한층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했었다는 성폭행범들의 변명에 대해서도 단호한 모습입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구고등법원은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 7년이 선고된 29살 조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친딸 2명을 성추행해 1심서 징역 3년이 선고된 41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1심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여아 4명을 1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이 선고된 44살 홍 모 씨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는 성폭행범들의 변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된 33살 박 모 씨가 범행 때 만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강간치상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29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술을 마신 점은 인정했지만, 범행 수법으로 볼 때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이처럼 법원이 성폭행범들이 항소한 5건의 형사재판을 모두 기각한 것은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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