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캐나다에서 한국인 배우들이 출연한 포르노물을 제작해 국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캐나다에서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한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은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미국 웹호스팅 서버를 통해 국내 유료 회원들에게 포르노물을 판매하려고 2001년 밴쿠버에 포르노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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