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조두순 사건 이후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일자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기준 형량을 높여달라고 공식 제안한 상태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일시적 여론으로 형량이 오락가락하면 사법 신뢰가 떨어진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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