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금을 둘러싸고 분쟁하던 상대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타 마시게 하고 신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청송교도소 출신자들의 친목모임인 '양지회' 회장 69살 신 모 씨 등
신 씨 등은 지난 4일 55살 추 모 씨 등 3명에게 히로뽕을 몰래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지회'가 사용하던 건물에 대해 지급된 2억 원의 보상금을 두고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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