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 취수장을 이전하는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건설업체의 담합과 공무원의 비리 연루로 사업비가 평균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시가 6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건설업체 D사 대표 최 모 씨 등 상수도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은 구의와 자양 취수장 이전 건설공사의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전 투찰금 등을 담합해 입찰 과정에서 비담합업체를
서울시는 수돗물 아리수의 원수 수질을 개선하려고 구의와 자양 취수장에서 한강물을 취수하던 것을 경기도 남양주의 강북취수장으로 취수원을 옮기는 1천220억 원대 규모의 공사를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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