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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