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런 혐의로 정신과병원장 40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탈북자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3억 2천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진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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