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이사와 사망신고 등 5종의 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서비스를 개통하는 데 이어 내년 상반기에 출생신고 등 5종의 서비스, 하반기에는 혼인신고 등 5종을 추가해 모두 15종의 생활민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처리를 위해 일일이 주민센터나 학교,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8일) 이런 내용의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계획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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