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부 시절에 한시적으로 양산된 군 골프장의 민간인 회원들이 평생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남성대 골프장 명예회원 임 모 씨 등이 회원권 박탈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군은 1985년 남성대 골프장 건설 당시 재원이 부족해 민간인들에게 1천5백만 원을 받고 평생 명예회원증을 발급했지만, 국유재산을 6년 이상 쓰게 할 수 없다는 국유재산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일자 이 제도를 전면 폐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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