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내 줘,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게 해 준 정신과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사는 신경안정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복용해 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잡니다.
【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입니다.
우울증 등으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탈북자 김 모 씨 등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이 진단서들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아낸 탈북자는 모두 130여 명, 매달 40만 원에서 많게는 90만 원까지 모두 3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이 새나갔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탈북자
- "병원에 가니까 원장 선생님께 아프다고 하니까 진단서를 떼어 줬어요. 6개월분을, 그래서 동사무소에 내니까 생계비가 나왔어요. 그걸로 살았어요."
병원은 영양제나 태반주사 등을 처방해 주면서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 병원은 또, 진료기록을 꾸며 요양급여 3억여 원을 부당청구했습니다.
심지어 병원장 40살 김 모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복용해 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동석 / 서울 동작경찰서 지능팀장
- "직원 이름으로 임의로 처방전을 만들어서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국과수 의뢰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병원장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조금 부당 수령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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