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화인경영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회계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코스닥 상장법인 Y사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분식회계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6개월간 업무정지를 의결하고 담당 회계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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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화인경영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회계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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