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어제(29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두산 A 계열사 사장 B씨와 두산인프라코어 자문 C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D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해군 고속정 발전기용 엔진의 원가를 과다계상하고 국책연구개발비를 빼돌려 각각 57억 원과 22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