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오늘(30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재영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현재까지 실시된 압수 수색과 금융계좌 추적 등으로 충분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핵심
노 시장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정무비서를 시켜 지역 건설업자 등 4명에게 6차례에 걸쳐 모두 2억 9천만 원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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