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슴이 커진다'는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28건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가슴크림'으로 판매되는 이들 제품이 일반 화장품에 해당하고, 가슴 확대에 대한 임상시험 같은 근거가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28개 업체 가운데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9개 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 수입업체 1곳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