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에게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후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훔친 48살 김 모 씨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2일 내연 관계였던 47살 조 모 씨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김 씨는 특히 지난 4월 15일 조 씨가 옷을 벗고 잠을 자는 장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을 해 저장한 후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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