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3부는 39살 윤 모 씨가 앞서가던 21살 윤 모 씨가 자전거 방향을 갑자기 바꿔서 사고를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20%와 위자료 275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전거 운전자가 뒤에 차가 오고 있음에도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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