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원거리에서 출퇴근하거나 신체가 허약한 교사 등으로 한정했던 기존의 비정기 전보 사유가 폐지됩니다.
또 학교장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저조한 교원 등을 전보 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가 신설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만간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개정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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