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중고차 매매를 대행한 뒤 대금을 가로채면 회사 측이 영업사원의 횡령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차량을 수입ㆍ판매하
재판부는 고객이 신차를 구입할 경우 고객 소유 중고차량을 팔아주는 것도 자동차 판매상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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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중고차 매매를 대행한 뒤 대금을 가로채면 회사 측이 영업사원의 횡령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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