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C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300만 원이면 정직 이상에 해당합니다.
경기도청 과장이었던 C씨는 2007년 9월5일 관내 업체로부터 1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입금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에 적발돼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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