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YTN 노조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직·징계무효 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사에는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구 전 사장 선임에 대해 원고들이 취한 행동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나머지 14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