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등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열량은 음식명이나 가격 표시의 80% 크기로 주변에 적어야 하고,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은 홈페이지나 포스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전화 등 주문배달에도 전단지나 스티커 등에 영양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는 총 열량과 범위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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