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운영 중인 교장 공모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전면 도입됩니다.
하지만,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 각 분야 전문가와 일반 교사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 공모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승진 순위에 따라 교장이 됐지만, 앞으로는 공개 모집을 통해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교장 공모제는 2007년부터 자율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학교에서도 공모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공모 자격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임기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보, 파견 등이 금지되고 임기가 끝나면 공모에 다시 응할 수 있어 8년 이상 장기근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돼 있고 학교장이 요청해야 공모제를 시행하도록 돼 있어 전반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임기 제한이 없어 현행 교장의 정년 연장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정원 / 기자
- "교과부는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후속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교장 공모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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