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는 한편, 부인인 이 모 씨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일교포인 이 모 씨가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입원 중이었고, 서명 역시 자필이 아닌 것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일본에서 번 돈으로 지난 67년 종로 일대의 부동산을 샀으며, 8촌인 송 씨 부부에게 10여 년 전부터 관리를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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