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국가로부터 대출받고 취업 후 분할 상환하는 등록금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제도는 연소득 4,800만 원 이하의 가정에서 35세 이하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재학생들은 직전 학기 성적이 C 학점 이상으로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차동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
- "(대출 자격을) C 학점 이상으로 하되 엄격하게 학사관리를 통해서 대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학자금의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은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인 연 1592만 원.
예를 들어 졸업 후 회사에 취
정부는 이를 위해 총 1조 672억 원의 예산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법 입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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