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알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59조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뉘우치는 점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예외"라며, "여기서 전과란 범죄경력을 뜻하는 것으로 효력이 상실됐는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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