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퇴직 공직자 만 2천 여명의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68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영리업체에 취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은 퇴직 후 2년간 자본금 50억 이상, 매출액 150억 원 이상의 영리업체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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