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바비큐에 참나무 향을 내기 위해 목초액을 고기에 뿌려 조리해 온 5개 바비큐 전문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초액은 참나무 등을 태울 때 나오는 증기를 식혀 만든 액체로, 무좀 증상 개선 등 민간요법이나 유기농법에서 농약 대신 사용되며, 식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이들 목초액에서는 두통과 구토, 시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최고 2천47ppm이나 검출됐습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대부분 메탄올이 증발하기 때문에 적발된 음식점의 바비큐가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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