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일부 당직자들에 제기한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이 무죄 선고된 점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전원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6명,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당시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로 5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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