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이 소주 '처음처럼' 사업부 매각 시 매매대금을 덜 받았다며 롯데주류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2007년 말 재무제표에 채무가 있었다 해도 그 뒤 이를 상환해 남지 않았다면 피고가
두산은 롯데와 체결한 소주 사업부 영업 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2007년 말 이후 농산수산물유통공사에서 차입한 98억 원을 갚아 소주 사업부의 순자산이 늘었음에도 롯데 측이 이를 매매대금에 반영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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