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데다 처벌을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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