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 행안위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장 집무실 면적에 내실과 화장실 등 개인 공간뿐 아니라 비서실과 접견실 등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원내 대책회의에서 지자체의 초호화청사 건립에 대해 국민이 비난하고 있다며 앞으로 초호화판 청사건립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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