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신제한 조치를 연장함에 있어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범민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경원 씨 등 3명이 낸 위헌제청 신청 사건에 대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한편, 이 씨 등이 낸 보석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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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통신제한 조치를 연장함에 있어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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