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0일부터 의약품과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 관리규정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검사기관 관리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과 수입 한약재, 의료기기 검사기관의 실태 점검 주기는 1년으로 통일되며, 검사기관도 현장 검사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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